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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테크/경제

IRP(개인형 퇴직연금) 이란?

by dkdfl88 2020. 12. 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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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이후를 준비할 생각으로 재테크할 경우에는 개인형 퇴직연금(IRP) 상품이 있습니다.

 

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준말로 그대로 해석하면 개인별로 퇴직금을 넣어두는 연금계좌 입니다.

일반적으로 퇴직 또는 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과 추가납입을 운용하여 55세 이후 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


가입대상

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(개인사업자, 임대사업자, 공무원, 교사 등 포함) 및 퇴직자(단, 퇴직금 수령 60일 이내)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.

 

과거에는 퇴직연금 (DB, DC, 기업형IRP)에 가입해야만 IRP를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17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,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모두 IRP 가입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. 


납입한도 및 세액공제

가입중인 연금저축이 있다면 합산하여 연간 납입금액 한도는 1,800만원 입니다. 만일 연금저축이 없는상태로 IRP만 가입하신다면 IRP에 1,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. 

세액공제는 IRP계좌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. 납입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저축과 합산으로 계산됩니다.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에 따라 공제가능 금액이 달라집니다.

 - 총 급여가 5,500 만원 이상 : 700만원x13.2% =  92.4만원까지 세액공제

 - 총 급여가 5,000 만원 이하 : 700만원x16.5% = 115.5만원까지 세액공제

또한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연도 이후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만일 주식의 배당소득과 같은 이자소득이 있다면 15.4%의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지만, IRP의 경우 소득, 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 일시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때 3.3~5.5%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수령받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은 70세 이전에 수령하게 되므로 5.5%의 연금소득세율을 받는다고 보면 됩니다.

 - 연금소득세율 : ~69세 이하: 5.5%, ~79세 이하: 4.4%, 79세 초과: 3.3% 


투자상품

IRP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여러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금융사에서 추천하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상품을 골라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. 아래 신한금융투자 홈페이지를 보면 국내펀드, 해외펀드, 주식형, 혼합형 등 여러 상품과 제공하는 모델포트폴리오도 볼 수 있습니다.단, 연금저축 펀드와는 달리, IRP는 운용상품 구성의 제한이 있습니다. 위험한 주식형 자산에는 최대 70%만 투자 가능한 것인데요, 노후 연금 수령 목적이라면 안전자산을 최소 30% 비중을 확보하여 전체적으로 밸런스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.


중도인출 시 불이익

중도해지해야할 경우 세금을 다시 부담해야하는 것은 물론 해지가산세까지 내야합니다. 만약 IRP에 가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받은 후에 중도해지를 한다면, 그동안 세제혜택을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친 금액에 대해 16.5%를 적용한 기타소득세(지방소득세 포함)를 부담해야하니 신중하게 가입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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